손해사정사를 사용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제 차뒤를 다른 차가 살짝박았는데 일단 제가 일을 안하고 있어서 입원을 했죠 차도 거의 멀쩡하고 저도 그냥 몇일 있다가 나가려니까 주변 병원사람들이 그냥 더있다가라고 하면서 자기 손해사정사를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면 돈을더 많이 받아줄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서는 선임이 의미가 없고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
보통 선임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기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약관상 보상되는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되기에 대인 담당자와 피해자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업무수행을합니다.
피해자의 사고조사부터 손해액평가후 보험회사에 의견진순까지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부분을 입증하여. 손해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점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준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공정한 사정을통해 정확한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역할을수행 합니다.
따라서 본건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상등급은 보험회사에서 정확히 판단했는지, 과실여부, 휴업일수 등 분쟁이 있다먼
손해사정사와 상의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