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24.04.02

퇴원후 재입원 청구시 문제될까요?

정형외과에 입원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입원 10일 하고 퇴원 했다 보험금 받고 다시 같은 병원에 10일 입원 하는 식으로 할 때 의시가 판단할때 입원할만 하니 입원 하는건데

보험사에서 꼬투리 잡히지않게 20일을 쭉 입원하고 병원에 미수처리를 하고 보험금 나오면 줘야할지

아니면 10일 나눠서 두번 입원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인 경우 동일질병당 연간 한도 입니다.

    수시로 입.퇴원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면 지불보증이 되기에 병원비용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개인 상해보험이면, 입퇴원 반복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입원일수 만큼 입원일당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마찬가지 10일 퇴원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다시 입원을 해도 비용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사고(질병, 재해)로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은 1회의 입원으로 그 기간을 합선헙니다.

    10일 입원하고 퇴원 후 다시 입원하시어 10일 입원하게 되면 1회 입원 20일로 계산합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입원비의 경우 3일초과 1일당 입원비가 지급되기에 20일-3일=총 17일의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손해보험이나 최근의 생명보험은 첫날부터 입원으로 20일 전부 지급되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해당 입원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지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후 쭉 계신이후에

    퇴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끊어서 입원하시면 담보별로 보상이

    안되실수도 있고 보상이 원할하시지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