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란 어떤건가요?

2019. 08. 19. 08:52

안녕하세요 친한분이랑 공무원 노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공무원의 경우는"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1)단결권, 2)단체교섭권 및 3)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결권, 2)단체교섭권 및 3)단체행동권이 바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노동3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상기에 언급된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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