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공무원의 경우는"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1)단결권, 2)단체교섭권 및 3)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결권, 2)단체교섭권 및 3)단체행동권이 바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노동3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상기에 언급된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