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란 어떤건가요?
2019. 08. 19. 08:52
안녕하세요 친한분이랑 공무원 노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한분이랑 공무원 노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공무원의 경우는"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1)단결권, 2)단체교섭권 및 3)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결권, 2)단체교섭권 및 3)단체행동권이 바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노동3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상기에 언급된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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