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보조금 얼마니 나오나요??
주차중 차를 긁고 가서 이번에 차량 수리 하는데 대차안할경우 교통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하루에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차량은 bmw5 승용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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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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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으로 딱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동급의 차량으로 대여가능한 차량의 요금의 35%로를 교통비로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는 1-2 , 3-4 5-6 7일 이상경우 하루당 측정되는 렌트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루당 측정
되는 렌트비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약관이 개정되면서 대차요금이 모두 국산차량 동급 cc 대비 기준으로 바뀌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으나 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렌트비의 30~35%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는 경우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나오게 됩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동종 배기량의 국산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면 렌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1일 4만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