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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예전에 증여받은 현금 신고??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5년전쯤 가족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증여하신분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는데 지금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기한후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하루마다 본세의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당초 납부할 증여세가 없었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