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증여받은 현금 신고??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5년전쯤 가족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증여하신분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는데 지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기한후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하루마다 본세의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당초 납부할 증여세가 없었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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