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총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1. 02. 20. 07:36

연말정산 진행시 환급금의 총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며 환금금액이 큰사람 작은사람 다양한데 현상황에서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환급금을 더 받기위해 사용금액만 늘리는거 말곤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소득, 세액공제액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2021. 02. 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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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조가 복잡하기에 구체적인 사안없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freecta.tistory.com/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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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것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나머지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자료 및 세액공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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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외에도 주택청약적금, 무주택자의 월세액,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주택임차보증금 상환액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2. 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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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1년간 정산세금간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떼이는 소득세의 1년치 합(일종의 국가에 예비적으로 내는 세금)과 1년간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급여때 떼이는 소득세가 더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그 반대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혜택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주택관련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적합한 공제를 미리 알아보고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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