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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담배피는건 벌금이 없나요?

자동차에서 담배피는건 벌금이 없나요. 가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담배냄새가 나서 앞을보면 앞차가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고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에서 담배피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범칙금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벌금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별도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입니다 하지만 연초를 창 밖으로 던지는 것은 화재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 본인 자동차에서 흡연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꽁초를 밖에 버렸을때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 담배 피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문 밖으로 담배를 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아무래도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냥 차 안에서 흡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본인차에서 담배를 피는건 불법이 아닙니다.그래서 담배를 피는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수없습니다.그냥창문을 닫는방법이 최선입니다.

  • 자동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운전하면서 피우는 경우가 많고 단속하는 경찰들도 그 시간에 주위에 없으며, 담배를 차에서 피우는 사람도 극히 적기에 만약에 경찰이 발견을 한다면, 꽁초를 버렸을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