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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감사 처분사항에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의미 알고 싶어요
공무원의 감사 처분 사항에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뜻이 무엇인가요?
시정사항이 있는 신분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도 표시 해야하고
재정상 조치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상 조치를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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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 감사 처분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각각 다음을 의미합니다:
신분상 조치: 공무원의 개인 신분에 영향을 주는 조치로, 징계(견책, 정직 등)나 주의·훈계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상 조치: 행정 업무나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로, 업무 시정, 제도 개선 등이 해당됩니다.
재정상 조치: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회수, 변상,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됩니다.
시정사항과 조치 표기 규정은 각 조치가 상호 연계된 경우를 뜻합니다.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행정상 조치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재정상 조치가 있을 땐,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