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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면 해임,파면.직위해제등 징계를 ?
안녕하세요ㆍ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면 해임,파면,직위해제등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 이 차이는 무엇인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상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해임과 파면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1.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
내용: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합니다.
불이익: 퇴직급여(연금)가 절반으로 삭감(재직기간 5년 이상 기준)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최고 수준의 처벌입니다.
2. 해임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
내용: 역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합니다.
불이익: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정직/감봉/견책 (경징계)
대기발령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비위로 인해 수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인사상의 잠정 조치'**입니다.
정직: 신분은 유지되나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이 삭감됩니다.
감봉: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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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 아래의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 감액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재임용 제한.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는 전액 수령.
강등 : 1계급 하향 및 3개월간 직무 종사 금지. 해당 기간 보수 전액 삭감. 3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정직 : 1~3개월간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 종사 불가. 보수 전액 삭감. 기간 중 승진/승급 제한.
감봉 : 1~3개월간 보수의 1/3 감액. 기간 중 승진/승급 제한.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도로 치면 파면이 가장 중한 징계처분입니다.
2.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연금이 삭감되며,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퇴직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며 봉급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잃는 중징계이지만, 파면은 퇴직급여가 일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바로 신분을 없애는 징계가 아니라, 일단 직무만 맡기지 않는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으로의 재임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