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뉴스에서 보면 직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 등 여러 종류의
징계가 내려지던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위반되면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던데 그 지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과 무관합니다.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부처에서 결정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징계권한은 임용권자가 갖습니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집니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종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등 인사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위임을 받은 각 부처의 장이 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최종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부처마다 징계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징계권자가 징계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
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직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 등 여러 종류의
징계가 내려지던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위반되면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던데 그 지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 징계권한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