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공제(1억원) 증여 신고를 증여 시점 몇년 뒤에 해도 되나요?
상황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 일부 (1억 9천만원)를 '23.11월에 빌린 후, 차용증을 써서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24.7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일(24.7) 기준 2년 이내에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니 혼인 공제로 적용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용증에는 차입금이 1억 9천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수정이 필요할것 같긴 합니다.)
질문
통상 증여 신고는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공제범위라서 비과세인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 신고를 차후에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차입금 1억 9천만원중 월 100만원씩 90개월을 갚아야 9000만원이되고, 원금 기준 1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점에 혼인 공제 증여 신고를 해서 채무를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