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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눈부신스라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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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갚느라 매달 백만원씩 나가는데 이러면 연말정산도 못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빚 때문에 백만원씩 송금해드리는데

세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저한테 이득일까요?

당장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그냥 백만원 제가 쓰면 연말정산되니까 세금이 적게 나올텐데 송금해드리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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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없어 생활이 어려워 자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상환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는 금액 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송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