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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민연금 내는 기준이 뭔가요?

작년 11월까지도 안내던 국민연금을 12월부터 내라고합니다.

3.3% 제외하는 아르바이트 50~60만원 선 벌고있는데 보험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3.3프리랜서로 180이상 소득이 있을때도 내지않았는데 50만원소득에 거의 10프로를 내라고하니...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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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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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납부 대상이 되며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주민세로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국민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신고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현재 소득에 맞게 조정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조정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서 소득세(3%) + 주민세(0.3%)를 미리 뗀 것일 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임의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 충족하고 소득 발생 내역 확인이 되었고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국세청 신고 기준 1년에 108만 원 이상이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작년에 180만 원 이상 소득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역가입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추후 소득정보를 받아서 올해부터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은 실제 소득 신고가 없으면 "추정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사이버창구에서 가입 유형 / 기준소득월액 /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실제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우며, 납부가 부담된다”고 설명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이 0원이었다가 1년이 지나서 국민연금납부고지서가 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도 납부고지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소득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개 국민연금은 연 소득의 9%가 부과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까지는 최저 금액이 37만원이고 최고 금액이 590만원이었습니다. 즉 평균소득월액이 1000만원일지리도 기준소득월액 최고액인 590만원을 적용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연금보험료율은 현재 9%인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되어서 부담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국민연금관린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이를 제출하시고 현재소득에 맞게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