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수입. 한미 fta 관세 문의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키링을 사업자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미fta는 어떤건가요 ? 1000불 이하는 관세 면제라던대 어떤 조건이 있나여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세율은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상업용 여부와 관련 없이 1,000달러 이하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건의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원산지증명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6.16 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생략)
다만 상업적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면제규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가급적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거래 품목의 HS code에 따라 FTA협정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후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증명서 등의 형식적 요건등이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FTA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원산지표시 등을 근거로 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미국산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출발시 한-미 FTA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자 측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하며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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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키링의 경우 재질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철강제 키링의 경우 보통 HS code 7326.90-900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관세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물품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1000불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이지 이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 없이 적용받는 것은 법적 Risk가 있기에 가능하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는 미화 1000달러 미만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면제 증빙을 위한 구매영수증이나 수입현품의 원산지 표시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