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회사로 전직 연속 근로로 보나요???
종합건설 회사는 남편이 개인 주택건설회사는 부인 이름입니다
종합건설에 계속 있다가 개인 사업자 주택건설회사로 기술자 빠지고 대신 들어가라고 해서 24.12월1일자로 입사처리 했는데 이번 2월 24일에 권고사직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속 근로가 아니라서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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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동은 "전적"으로 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하나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옮기는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적을 할 때는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긴 합니다.
만일 위와같은 내용의 협의등이 없었다면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