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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저는 5인이하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4대보험을 근무 첫달에만 가입해주고 사장님 임의대로 4대보험을 해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근무중인데 아무 말씀이 없고 지역의료보험고지서는 3개월째 나오고 있어요 5인이하 사업장은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4대보험을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