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 방법
변호사선임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거죠? 선임후 시작과 끝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 평균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 본인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변호사 선임이 법률상 필수는 아닙니다. 신청은 신청취지, 신청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02조).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합니다(같은 법 제305조 제1항).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다만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진술,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사실 등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임비용과 소요기간은 채무 규모, 재산 조사 범위,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법원의 보정 요구 등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 부담이 크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진행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