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나 회생신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이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니까요.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상 면책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산신청 외에 면책신청 비용까지 별도로 받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약정에 따른 것이고, 해당 사무실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발품파셔서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파산 신청 등의 대리 행위의 대한 수수료가 일정한 비율이나 금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각의 변호사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충분히 여러 곳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시고,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무료) 등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