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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기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는 반드시 해야할까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기한 및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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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실거래가는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 &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보통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
    • 계약을 체결한 날(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과 관계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거래가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1.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신고하지 않으면 30일 초과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미신고 시 신고해야 할 거래금액의 0.5% (최대 500만 원)

    2. 거짓 신고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실거래 신고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6110000012&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