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기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는 반드시 해야할까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기한 및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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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실거래가는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 &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과 관계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신고하지 않으면 30일 초과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미신고 시 신고해야 할 거래금액의 0.5% (최대 500만 원)
거짓 신고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실거래 신고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6110000012&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