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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24
회사내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적발 관련

회사내에서 부적절한 금전관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금전거래(대가성으로 보여짐)를 실시한 직원들애 대한 패널티는 하나도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부당한 금전거래가 있을 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것 하나 없이 회사내에서 무마 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문제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내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금전관계라는 말이 조금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조치내용에 대해 소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게 뒷돈을 받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규모가 클 경유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적은 케이스죠)

    자체적으로 감사팀이 있다면 감사팀으로

    없다면 경영자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건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금전적 거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 관계에 있는 외부업체와의 부당한 금전수수라면 감사팀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회사에서의 공식적인 조사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적 거래라고 하면 회사가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1대 1 관계에 회사가 공식적으로 간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적 거래를 한 경우라면
    품위 손상이나 기업문화 저촉 등의 명목으로 감사 및 후속 조치 진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강제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조치 사항이라 개인 간에 해소하도록 회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