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주차권횡령과 서류파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9년차 키즈카페를 운영중입니다.
7년동안 동업으로 하다가 2024년 7월에
제가 나머지 인수받아 혼자 운영을 하게되었어요.
그 직원은 2022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가게 운영상 정직원을 구할만한 매출도 시간도 안되기에 아르바이트로 손을 잘 맞춰 왔어요
면접볼시 동업자가 월급부분이나 출근부분을 조절하였기에 저는 모르고 있었다가
제가 인수받고 8개월뒤에 퇴사한다고 5일전에 통보받고 퇴사처리를 하던중 퇴직금을 달라고하여
저희는 주휴수당및 퇴직금이 안나간다고 알고있어 그리 전했습니다.
혼자인수받고 제가 무지한 탓에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주가 몇번 있었고 계약서를 따로 적지않아
노무사를 찾아가 물어보니 합의를 하라고해서 4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직원을 믿고 주차장 등록을 체크 하지않고있다가 우연히 지난 주차권들을 살펴보니 한번호로 3달동안 엄청난 주차(206건)를 했더라구요..(그직원전에 다른직원이 주차권 들고간부분을 그직원이 알려주어 직원들에게 주차권이 직원에게 따로 지급되지 않는부분과 주차권을 무단으로 가져갈시 그건 횡령인 부분인걸 서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하고 주변에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길래 직원들 서류를 찾아보니 그직원이 퇴사하는날 직원서류 보관하는곳에 서류를 뒤져서 본인의 이력서 등본등을 파기하였더라구요
(그과정에 없어진 서류들도 있었어요)
내용증명음 못보낸채 그 직원에게 카톡으로 그러한부분을 말하니 “몰랐어요 죄송해용” 이라믄 답장을 받았어요...그러고는 일주일뒤 그 직원의 암마한테 뜬금없는 전화 한통을 받았지요..
되도안한 퇴근금그거 가지고갔다고 꼬투리잡는거냐며
자식키우는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를내시더라구요
너무 이른아침이라 잠결에 받아 통화녹음도 못하고 얼버무리다 첫번째 통화는 끊게 되었고
두번째 통화에 너무 화가나서 이성을 찾지못하고 통화하여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그직원이 그런아이가 아닌데 자기친구들이 옆에서 꼬드겨서 사장님과의 약속은 읾단 모르겠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이야기를 한거같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15시간이넘은점 년수로 3년 일한부분이있으니 퇴직금은 받는게맞다 그리고 주차부분 횡령맞다 하지만 초범이로 몰랐기때문에 크게 법으로 처벌할수없고 서류 파기부분도 몰랐기때문에 제가 뭘할수있는방법이없을겁니다 라고 하시고 합의 점을 찾아보자더니 그뒤로는 통화가 미비하여 그냥 여차저차 넘어갔어요..
저는 1년이 지나도 밤에 잘때마다 생각이나고 너무 분해요 그직원과 그엄마분도 예의없이 말씀하시고 했던부분에 화병이 납니다..
법적으로 저는 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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