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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멧새156

진실한멧새156

3개월 근무한것도 신고하나요?

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3월 20일경까지

4대보험이 되는 일터에서 일했읍니다.

이것도 종합세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빠른답변기다리겠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인 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단, 건설근로자와 하역근로자는 별도로 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3개월 간의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