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인 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단, 건설근로자와 하역근로자는 별도로 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