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병원 폐업후 새로 개업했는데 소득을 소명하라고합니다
20년 12월 20일 폐업 후 21일 다른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20년 소득은 옛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20년도 확인된 소득이 있다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요양기호가 동일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20년 소득이 연계된거같은데, 공단에서는 요양기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가 연계되는 시점에 등록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이 신고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옛날 사업자번호로 소득신고를 잘 했는데,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소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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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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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사업자든 신규 사업자든 돈 번 것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보시고, 만약 겹치지 않고 매출 누락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할 겁니다. 세무대리인 껴서 소명 단계에서 제대로 자료 정리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