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