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중 국민연금과 건보란 입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21년 1월~4월 : xx 약국
21년 5월~12월 : xx 병원
자동으로 입력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21년 5월~12월 : xx 병원) 의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있는데요,
21년 전체의 자료인 위의 값으로 수정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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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셨을 경우 해당 월을 선택하시어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불러오신 자료는 기재하신바와같이 병원에서 연말정산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