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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에뮤140
상냥한에뮤14022.06.15

산학 연구원참여는 구두계약에 해당이 되나요?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시점은 1개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거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다른 연구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3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작업을 완료해주길 바랬습니다. 허나, 저에게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기를 거듭 요청하였고 결국 승낙하여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구두로 계약서 외 개별적으로 특정 사례(금액이 아님)를 제공 받기로 사전에 결정했으며 처음 진행될 프로젝트를 기간을 늘려 넉넉하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프로젝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최종 제작 과정을 여유를 두며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는 어떠한 작업의 완성도 기준 및 미완수에 해당하는 불이익이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정확히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작업의 완성도의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 2개의 계약을 통해 시간은 약 2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며 계약 만료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가 총 2번에 걸처 진행하기로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고 2번째 계약은 1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번째 계약을 앞두고 1번째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 무렵 다른 회사에 취직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겸직승인을 면접 볼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겸직은 안된다고 말을 하기에 저로서는 두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면접 기회를 저버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산학연구책임자가 다음주까지 인수인계를 정리해달라 요청을 하고 잠시 뒤 자신의 불편한 요소를 집어내어 저에게 기존 요청된 3개월 치의 완성본을 남은 기간안에 완료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요청하였고 저에게 계약 작성 전 구두로 나누었던 사항들을 꼬집어 내며 계약을 하게 된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며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집어내자면

- 구두로 나누었던 어떠한 것들도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음

- 구두로 특정 사례를 지급해주는 것에 있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함

- 두번째 계약은 서명 안함

- 첫번째 계약을 마무리 할 것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수행중

- 작업기간 동안 팀장에게 작업을 하기 위해 몇가지를 요청했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이 펜딩되는 중

- 두번째 계약을 못한다고 하니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여기는 제가 궁금한 것들입니다.

1. 구두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이 법에 해당이 되나요?(서면으로 된 것은 연구원 참여 계약서, 보안서약서 뿐입니다)

2. 두개의 프로젝트 과정의 시간동안 첫번째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진행하기로 구두로 나누었고 저는 그 안에서 성실히 진행했지만 두번째 프로젝트 계약을 안한 시점에서 못하겠다고 하니 자신들의 아젠다가 깨졌기에 첫번째 프로젝트를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치를 통합하여 남은 기간안에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가요?(계약서 내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3. 저는 법률과 계약에 관련하여 아직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러나 책임자가 저에게 현재 감정적으로 저에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심리적인 위협과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가 계약에 위반한 사실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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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구두 약정도 경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2. 문서로 체결한 범위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내용의 설정이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차 계약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두합의된 부분의 불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