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학 연구원참여는 구두계약에 해당이 되나요?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시점은 1개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거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다른 연구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3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작업을 완료해주길 바랬습니다. 허나, 저에게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기를 거듭 요청하였고 결국 승낙하여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구두로 계약서 외 개별적으로 특정 사례(금액이 아님)를 제공 받기로 사전에 결정했으며 처음 진행될 프로젝트를 기간을 늘려 넉넉하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프로젝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최종 제작 과정을 여유를 두며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는 어떠한 작업의 완성도 기준 및 미완수에 해당하는 불이익이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정확히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작업의 완성도의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 2개의 계약을 통해 시간은 약 2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며 계약 만료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가 총 2번에 걸처 진행하기로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고 2번째 계약은 1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번째 계약을 앞두고 1번째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 무렵 다른 회사에 취직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겸직승인을 면접 볼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겸직은 안된다고 말을 하기에 저로서는 두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면접 기회를 저버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산학연구책임자가 다음주까지 인수인계를 정리해달라 요청을 하고 잠시 뒤 자신의 불편한 요소를 집어내어 저에게 기존 요청된 3개월 치의 완성본을 남은 기간안에 완료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요청하였고 저에게 계약 작성 전 구두로 나누었던 사항들을 꼬집어 내며 계약을 하게 된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며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집어내자면
- 구두로 나누었던 어떠한 것들도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음
- 구두로 특정 사례를 지급해주는 것에 있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함
- 두번째 계약은 서명 안함
- 첫번째 계약을 마무리 할 것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수행중
- 작업기간 동안 팀장에게 작업을 하기 위해 몇가지를 요청했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이 펜딩되는 중
- 두번째 계약을 못한다고 하니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여기는 제가 궁금한 것들입니다.
1. 구두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이 법에 해당이 되나요?(서면으로 된 것은 연구원 참여 계약서, 보안서약서 뿐입니다)
2. 두개의 프로젝트 과정의 시간동안 첫번째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진행하기로 구두로 나누었고 저는 그 안에서 성실히 진행했지만 두번째 프로젝트 계약을 안한 시점에서 못하겠다고 하니 자신들의 아젠다가 깨졌기에 첫번째 프로젝트를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치를 통합하여 남은 기간안에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가요?(계약서 내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3. 저는 법률과 계약에 관련하여 아직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러나 책임자가 저에게 현재 감정적으로 저에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심리적인 위협과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가 계약에 위반한 사실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