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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침팬지72
건강한침팬지7223.03.04
이런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 케이스가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질문을 드려봐요...

저는 A 대학원 석사 과정에 다니고 있었고, 담당 지도 교수님께서 이직을 하게 되시면서 B 대학교로 넘어가셨습니다.

A 대학에서 전산상의 제 지도교수님는 바뀌었고 원래 제 지도교수님께서는 남은 석사 기간동안 B 대학원 연구실에 출퇴근 하면서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셔서 졸업할 때까지 B 대학 연구실에 출퇴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B 대학에는 공식적으로 제 정보와 근무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 할 때 한줄 이라도 더 적어보고 싶은 마음에

석사 생활을 하면서 B 대학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경력 증명서에 제 원래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았구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요.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긴했지만 이것때문에 취소될까봐요...ㅜ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대학 연구실과 B대학 연구실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이 허위경력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채용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기록은 없지만 지도교수님의 변경으로 B 대학 연구실에 출퇴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불안하시다면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설명을 해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도적인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경력을 기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경력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