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소개서에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첨부된것은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우연히 영업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회사소개서를 봤는데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첨부내용으로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만(성별은 표기) 가려져있고
나머지 정보는 노출되어있어요.
이름 , 자격취득일, 회사명등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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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등을 포함한 직원들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하셨을 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였다면 영업을 위해 일정부분 암호화(주민등록 블록처리)
하여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동의를 한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석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생년월일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주소 및 개인 연착처 사진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를 해봐야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위원회 판단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생각건대,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결합되는 경우는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를
회사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