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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들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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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구가 오피스텔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오피스텔 내부와 이런 저런 설명을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팀장분이 계약금 부터 걸어야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순간 뭐에 홀린 듯 계약금을

먼저 이체하게되었고 친구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수 있냐고 묻자 당연히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셔서 가계약까지 싸인하였습니다.

일주일후 친구가 취소요청을하자

청약금 상태였다면 말씀 드린것처럼 환불이 되겠지만

호실을 보시고 계약서 서명까지 하신뒤 서류까지 넣은 시점에선 어느정도 계약이 진행된 이후이기에 시행사 측에서도

강행하고있다라고 하시며 언제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에도 서명을 하였기때문에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취소요청을 한 날은 중도금 요청날짜였으며

계약서도 쓰기전에 선입금을 요청하셔서 입금부터 했답니다.

돈 입금한후에 호실을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을했다네요

그리고 계약서가 완벽하지않아서 추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한다고 공지하셨다고 합니다.

정식서면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이며

가계약서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가게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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