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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람쥐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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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물품구입할때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등록했는데

거래처에서는 알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거죠?

인터넷으로 예를들어 쿠팡에서 재료주문 계속할때

어떻게해야되나요? 사업자카드로 계속 주문만

하고있는데 마트나 쿠팡이나 인터넷 등등

사업자 체크카드인데 그냥 이 카드로만 물품 구입하고 나중에 부가세 종소세 신고할때 지출증빙 하면 되는건가요? 아예 초보사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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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매입하는 경우 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포털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시 기업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공급대가의 0.5%)

    적용 가능하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구매하시는 거면 따로 증빙을 모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홈택스에 넘어가니까요. 카드로 구매 하신거면 계산서 발급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로 사시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증 주시고 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알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른다면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결제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시에는 나중에 부가세 종소세 신고할때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카드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