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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총명한고래66

이사날과 계약만료일이 상이한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사날이 12월 10일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2월 20일 퇴거인데,

전입신고를 이사가는 집에 하면 기존 전입신고는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기존 집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게다가 기존 집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다가 현재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 제 보증금보다 낮게 설정하고 월세를 더 많이 받는식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나요?

은행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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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미리 하더라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만료일보다 퇴거일을 기준으로 미리 해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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