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과실 관계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질문자가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경우의 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만약, 두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차량은 정상 진행하는 상황에서 옆차량이 결빙구역에서 미끄러지며 충격을 한 상황이라면,
피해차량입장에서는 미끄러진 차량이 방향지시등이라던지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으로
옆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져 올 것까지 예측 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도 없고, 미끄러진 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피양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다른 상황에서는 피해차량의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개별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