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