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나요?

2020. 04. 22. 22:09

A는 B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이미 B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이후 A는 B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의 상속인인 C에게 위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는 채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A는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A와 C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판결).

2020. 04.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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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또한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확정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재판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인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상속인 C의 주장이 맞으며, A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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