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 금액중 일부 비과세일 경우 부가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대행 서비스로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만원은 관세청에 납부되는
비용이라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특허 대행 수수료(부가세대상)
+ 관세청 관납료(비과세)가
합쳐서 신용카드로 결제 됐는데
이거 일부금액 30만원 금액만
부가세 신고 가능한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 변경할때
그냥 공제로 바꿔두면 알아서
30만원만 공제되는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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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합쳐진 경우에는
구분하여 부가세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에도 금액을 수기로 수정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특허대행업체에 세금까지 신용카드 50만원 결재하신게 잘못된거 같네요.
관세청 관납료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고,
특허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거나 대행수수료만큼만 카드결재하여,
부가세공제를 받으시면 될거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중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홈택스에서는 자동반영이 되어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수기로 구분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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