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숙직)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03. 27. 13:32

회사에서 매일 남자 직원 2명씩을 야간 숙직근무를 서게 합니다. 숙직근무는 주로 현장 순찰 및 특이사항 보고인데 쉽게 말해 일반 경비업무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숙직근무를 서게되면 다음날 오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게되는데, 숙직근무에 대한 별도 추가 급여는 없습니다.

이렇게 숙직근무에 대한 별도 보상없이 숙직근무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숙직 근무 다음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인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에서 정기적 감시, 긴급 문서 또는 전화에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68207-2665, 2002.8.8).

'연장•야간•휴일근로'란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야간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 56조의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일•숙직 수당의 지급 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유사 일•숙직 근로인가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서 판단합니다(대법 1990.12.26, 90다카13465).

일•숙직 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정해진 임금액에 일•숙직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포괄산정으로 보아 별도의 임금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전형적인 일•숙직 근무에 해당 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정상 근로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에 이행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당직수당에 대해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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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숙직근무는 일과 후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숙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순찰 및 특이사항 보고 등의 숙직 업무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한 숙직수당, 식비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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