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에서 정기적 감시, 긴급 문서 또는 전화에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68207-2665, 2002.8.8).
'연장•야간•휴일근로'란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야간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 56조의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일•숙직 수당의 지급 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유사 일•숙직 근로인가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서 판단합니다(대법 1990.12.26, 90다카13465).
일•숙직 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정해진 임금액에 일•숙직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포괄산정으로 보아 별도의 임금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전형적인 일•숙직 근무에 해당 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정상 근로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에 이행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당직수당에 대해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