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분실 재발급 할부결재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정지 시키고 재발급 했는데요. 신용카드를 받기 전 분실 신고 기간에 결재일이 도래 하여, 자동차 보험 할부결재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냥 두면 자동으로 또 결재가 될까요? 별도의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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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보험 할부결재는 해당카드가 분실에 따른 정지를 시켰기에 더 이상 카드 결제가 안된 상황이구요. 새로받은 카드에서 바로 다음달에 전월분까지 카드가 결재되는부분은 카드사가 이부분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조치를 받은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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