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의고객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네요?
다니던 1인 미용실원장이 저랑동갑이길래 친구먹기로하고. SNS 주고받으며 저는 관계형성을 하고싶어서 연락을했고 . 서로 이성친구가있었고 제가 매일같이 가벼운인사. 심심하면 대화하자 뭐하나? 등등을 물어보긴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외로 만난적은없고 그러다 저도부업으로 보험설계 업무를 하고있어 저에게. 보험하나를 가입하기도했고 제가 본업 일하면서받은 음식을 매장으로 가져다준적도.
추석 선물로 지인들에게 나눠주던 멜론을 한번은 매장으로 좋아한다길래 한번은 집앞에~ 비대면으로 가져다주긴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주소를 알려준적없다는데~ 둘다 구두상으로 상대와 대화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남자친구에게폭력을당했다는데~ 그말듣고 제반응은 - 차라리 나를 찾고 나한테 화를내지 -왜 여자친구를때리냐등등 이런얘기했고.
일하던 사장님이 서로아는사람이라 저도 그사람처럼되고싶다 같이 건물주나되보자!! 이런 얘기를 하긴했습니다- 이런것도 스토킹 처벌이되나요? 그리고 정작 연락 하지말라고하여 연락끊고 안하다가 미용할때되어 연락했는데
제사정으로 캔슬 두번내고. 양해받고 가기로한날. 상대가. 캔슬놓고 갑자기 새벽3시에 연락와
보험 해지하겠다 하여. 업무상 깨서 답장하려다 늦은밤 잘못눌린 버튼덕에. 정신병자, 나르시즘에빠져있는 남자가되버렸고 .
제가준 음식.과. 김영란법에 걸리지않을만한 감사의미로 책한권의선물 까지 주고 보험해지당해
환수 도당하고
미용실 정액권도 10만원끊어놓고5만원도채 . 쓰지도못하고 접근 금지 잠정조치 당했습니다-
제가 뭘그렇게 잘못한걸까요?
상대말로는 보험해지도 제가싫어서그런거고. 고소도 지가 연락하지말라는데 자꾸연락해서그런거라는데 도통 제상식선에서는 이해안되고.
서로 피해보지않는 해결책을만들어 해결하자고 3번 넘게 얘기했으나. 씨알도안먹혀서 그냥포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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