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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20.01.21

직장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동안 알바생을 구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휴가 당사자가 직접 구해야하나요?

친구가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이번 겨울 큰맘먹고 2박3일 연차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1-2달 전에 휴가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이제 여행가기 1주일 남기고 병원 사무장이 휴가 가려면 직접 공석을 채울 알바생을 구해놓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공석을 채우기 위해 알바생 구하는것을 휴가 당사자가 직접 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관행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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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연차를 씀에 의해 발생하는 공석은 사용자가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휴가 당사자가 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④ <생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이하 생략>

    상기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 및 사용자의 연차시기변경권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 내용은 근거가 없는 지시가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통해 추후 징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징계의 정당성은 별론). 징계 또한 노동위를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만으로 질문자께서 곤란에 처할 수 있으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전자를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후자를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본인이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노동력의 공백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백은 사용자의 경영 운영상 미리 예정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예견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3. 한편, 노동관행은 근로조건이나 직장규율 등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 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해 계속 행해져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관행이 성립한 경우 사회상규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위반 된 경우 무효입니다.

    4.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노동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공석이 생기는 경우 원래의 경영을 유지해야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으로써, 경영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상황 등을 미리 고려하여 인력운용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영 일반사항의 일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는 찾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드시 대체인력을 충원시켜야 한다는 관행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은 연차휴가를 1~2개월 전에 청구하고 사업주가 이미 승인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직접 알바생을 구하라는 것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할 직원은 당연히 사업주인 병원이 구인해야지, 그것을 왜 근로자가 합니까.

    혹,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해당 내용을 녹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