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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말벌244
대범한말벌24422.07.20

근무지에서 휴가시 대체자를 직접 구하고 휴가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재활센터에 근무중입니다.

휴가시 대체자를 직접 구하고 휴가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원칙상 휴가 시 대체자를 직접구하고 만약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휴가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휴가를 가기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싶어 회사 내규를 찾아봤지만 어디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체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휴가를 가지 못하는 병원측의 입장이 당연한 것인가요??

(저는 올해 2월에 입사했으며 월차를 한번도 소진하지 않앟고 휴가원은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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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히 대체자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섣불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가시 대체자를 못 구하고 그냥 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병원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자 미구인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자를 구해야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며, 대체 근로자를구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