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휴가보장은 ?

2019. 04. 15. 08:08

전염성 질병, 예를 들어 독감/신종플루 등은 병원에서 최소 3일이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휴가에 대해 문의하니 회사 내규상 전염성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 연차나 혹은 병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염성 질병의 경우는 회사에서 휴가를 보장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연차가 없어서 혹은 여타 다른 이유로 질병을 안고 출근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격리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장되는 휴가제도 등은 따로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회사측에서 휴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병이 전염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는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직권휴직의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휴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개인적 사유로 인해 질병이 걸린 경우 우선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후 그 뒤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병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직권휴직을 명하였음에도 출근하여 질병을 옮기게 되면 책임 소재는 근로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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