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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용기를내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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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 드립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11/7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11/13일부터 출근하게 되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던데

이전직장에서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 안 될텐데

이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직접 담장자랑 연락해봐야 알 수 있는건가요?

새로운 직장에서는 면접시 이전직장이 짧은 경력이라 말씀은 안 드린 상태입니다!(쉬었다고 말씀드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새로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결국 이전 회사에서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해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