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세대원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인자는 공제 불가한게 맞을까요?
제가 25.5월에 5억 아파트를 사서 1주택이고,
빌라를 소유하신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대상이 돠므로, 2주택 세대라면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무주택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요건 상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서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