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조리장 안에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