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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더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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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내 세척시설설치장소는?

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을허가받고 신고를할 려는데 수도시설이 같은건물 벽을사이에두고 따로설치되있고 조리하는공간에는 없는데 같이 왕래할수있는문은있는데 담당자가 하시는말이 수도시설을 조리공간으로 설치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냥그대로 두고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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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조리장 안에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