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분해성수지 봉투 무상제공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EL724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데,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일 경우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억제(사용금지) 대상업종은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회용 봉투는 생분해성수지 재질이 아닌 합성수지 재질을 뜻하는 게 맞는건가요?
즉,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