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EL724)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시행규칙(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르면 사용억제(사용금지)업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건가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시행규칙(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르면 사용억제(사용금지)업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