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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사려깊은토끼146
작은 인형 카메라를 통관하려고합니다.
사업자로 200개정도 통관하려고하는대 가로 세로 4cm정도되는 아주작은 카메라 모형에 라이트만 달려있는
카메라 입니다 카메라안에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있는대 이제품도 kc인증마크가 필요한지 아니면 통관이 되는 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로운사슴벌레25
작은 인형 카메라 모형을 통관하려는데, 크기가 작고 라이트만 달려있는 카메라 모형이라면 KC 인증마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면 관세청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의 통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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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작은 카메라 모형이며 카메라 안에 소형배터리가 들어 있다면, KC인증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한국의 안전 및 전파법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 받은 것으 의미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증을 얻은 대체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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