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월7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20611584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