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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되더라도 돈이 많아야 되는건가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청약 들어놔서

당첨되더라도 몇억은 있어야한다

그러면서 어차피 못간다 이러더라구요.

맞는 말인가요?

그럼 청약은 들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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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새 아파트등을 사거나 살 수 있게 해주는것이지 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로또 같은게 아닙니다.

      개중에는 새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에 크게 못미치는 단지들도 있어 그런곳에 당첨되면 로또라고는 하지만 그런 곳 역시 분양가는 당연히 다 내야합니다.

      청약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집을 공짜로 주는것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총분양가의 절반은 현금이 있어야, 나머지는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로 해서 차차 상환한다하여도, 안정적으로 집을 장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봉급생활자가 집을 장만하려면 목돈이 없으니. 수 몇 년을 걸려야한다는 말이 실제입니다.


      소위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고급 아파트의 신규 분양당첨도 그림의 떡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힘내시고, 꼭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장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청약에 당첨되면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적고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특히 요즘 같은 금리인상 시기에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시 최소 10%는 있어야 하고


      중도금은 대출로 이어 갈 수 있으면 입주시 잔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50% 또는 70%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아파트 구매할수 있는 티켓, 신규 아파트에 응모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지 청약통장이 있다고 아파트를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청약통장가입 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응모 후 당첨이 되면 분양가격을지불하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분양가격은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