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되더라도 돈이 많아야 되는건가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청약 들어놔서
당첨되더라도 몇억은 있어야한다
그러면서 어차피 못간다 이러더라구요.
맞는 말인가요?
그럼 청약은 들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새 아파트등을 사거나 살 수 있게 해주는것이지 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로또 같은게 아닙니다.
개중에는 새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에 크게 못미치는 단지들도 있어 그런곳에 당첨되면 로또라고는 하지만 그런 곳 역시 분양가는 당연히 다 내야합니다.
청약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집을 공짜로 주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총분양가의 절반은 현금이 있어야, 나머지는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로 해서 차차 상환한다하여도, 안정적으로 집을 장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봉급생활자가 집을 장만하려면 목돈이 없으니. 수 몇 년을 걸려야한다는 말이 실제입니다.
소위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고급 아파트의 신규 분양당첨도 그림의 떡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힘내시고, 꼭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장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청약에 당첨되면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적고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특히 요즘 같은 금리인상 시기에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시 최소 10%는 있어야 하고
중도금은 대출로 이어 갈 수 있으면 입주시 잔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50% 또는 70%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구매할수 있는 티켓, 신규 아파트에 응모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지 청약통장이 있다고 아파트를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청약통장가입 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응모 후 당첨이 되면 분양가격을지불하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분양가격은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