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이 보험은 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보험으로 계약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소멸성보험이 아니라 적립이 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가 퇴직을 할때 계약자를 법인대표로 바꾸어서 해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5년마다 반복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한번 퇴직한 대표는 더이상 경영인보험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한 대표는 고문이 될 수 있고 고문에 해당하는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대표이사 등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인 정기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5년뒤 다시 퇴직한는것을 반복하는 것은 안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 전액이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것은 경영인정기보험은 5년정도 납부하면 해지 환급금이 90%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세금도 아끼고 5년이 지나 회사의 자금이 필요할때는 해지하여 자산으로 편입하여 자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컨설팅의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기때문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이 잘 정리되어있어야 하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정관점검역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설계사를 통해 무조건 가입하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를 만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확인 후 질문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