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 연락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끔가다 인스타로 누가 메세지 보내는데 별 내용없이 하이 라던지 뭐 예쁘노 이런 거 보내고 그래서 차단했는데
계정 새로 또 만든건지 잊을만 할때쯤 메세지 오거든요 몇 주 몇 달 이정도 간격으로
근데 이번에 뭐 반갑 담배 한 갑 라임 지렸다 이렇게 보냈길래 바로 차단했는데
같은 사람이 그러는건지 뭐 다른 사람인지
가끔가다 와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해당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겅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나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면 스토킹 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